tips글쓴이 changho / 2010년 05월 20일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– 위임장에 등기권리사에 부부이름과 주소를 쓰고 대리인에 신청자 이름과 주소를 쓰면 됨 매도인/매수인 담보대출 있는 경우 – 대출받을 은행에 본인이 소유권이전 신청해도 되는지 확인 부터 해야 함 관련된 글: 셀프등기 –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셀프등기 – 필요한 서류 참고링크 이사를 마치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