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규: 공인중개사 업무 침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, 동법 시행규칙 17조
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
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
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,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사이트
http://rtms.moct.go.kr/
제출처: 분당구청 시민과 (담당자: 김그린 031-729-71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