셀프등기 – 부동산거래계약신고

관련법규: 공인중개사 업무 침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, 동법 시행규칙 17조

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

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

  •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
  • 신분증
  • 위임장 (대리인 위임신고시)
  •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(사본에 자필서명된 거에 한정) (대리인 위임신고시)
  •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,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  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사이트

    http://rtms.moct.go.kr/

    제출처:  분당구청 시민과 (담당자: 김그린 031-729-710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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